서울시 질의회신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자?

<질의요지>
○ 개정된(2009.4.2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4조의제2제1항제2호에 의해 하나의 주택과 그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그 수인의 각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면 각각 분양대상자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수인의 각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라도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음

출처 : 주거정비과-7966(2009.5.8.) ☎3707-8494

== 자료 : 서울시 발행 뉴타운소식 5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