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창립총회 전 구역을 축소하여 진행 시 동의서 재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창립총회 전 구역을 축소하여 진행 시 동의서 재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각 구청마다 해석이 다름
2. 총회 1달 전 구역변경을 공고도 하고 창립총회 때 변경된 구역변경에 대한 설명과 안건으로 상정한 경우 가능한 구청도 있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5조 2항 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 는 취소 시 새로 설립되는 조합 목적과 방식이 동일 할 경우 재 사용이 가능 한 것처럼 창립 총회 전 구역 변경 안을 공고하고, 계략적 사업계획서 내용 만 변경 될 뿐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하므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 연번부여 신청 시 계략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동의 연번부여를 받는 것과 창립총회 시 변경된 계략적사업계획서등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되었고 창립총회 시 처음 연번부여를 받을 때와 관련과 다른 시행계획서를 안건으로 상정하므로 재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 되어 질의 합니다..

5,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04-1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창립총회 전 구역을 축소하여 진행 시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 ~ ? (생략)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조합설립인가 및 그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③ 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9. 17.>
④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①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확정
2. 임원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항
②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정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법을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ㅇ 상기 법령에서는 창립총회 전 사업시행구역 면적 축소시 검인동의서의 재사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시행구역 면적축소에 따른 동의받은 사항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정관,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사항에 대한 동의서가 재징구(기존 동의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기존 사업내용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의서 재징구 필요)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의서 재징구에 따른 새로운 검인동의서 발급 등에 관해서는 인가청인 지자체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9
  •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