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창립총회 전 구역을 축소하여 진행 시 동의서 재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각 구청마다 해석이 다름
2. 총회 1달 전 구역변경을 공고도 하고 창립총회 때 변경된 구역변경에 대한 설명과 안건으로 상정한 경우 가능한 구청도 있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5조 2항 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 는 취소 시 새로 설립되는 조합 목적과 방식이 동일 할 경우 재 사용이 가능 한 것처럼 창립 총회 전 구역 변경 안을 공고하고, 계략적 사업계획서 내용 만 변경 될 뿐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하므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 연번부여 신청 시 계략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동의 연번부여를 받는 것과 창립총회 시 변경된 계략적사업계획서등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되었고 창립총회 시 처음 연번부여를 받을 때와 관련과 다른 시행계획서를 안건으로 상정하므로 재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 되어 질의 합니다..
5,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04-171. 각 구청마다 해석이 다름
2. 총회 1달 전 구역변경을 공고도 하고 창립총회 때 변경된 구역변경에 대한 설명과 안건으로 상정한 경우 가능한 구청도 있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5조 2항 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 는 취소 시 새로 설립되는 조합 목적과 방식이 동일 할 경우 재 사용이 가능 한 것처럼 창립 총회 전 구역 변경 안을 공고하고, 계략적 사업계획서 내용 만 변경 될 뿐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하므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 연번부여 신청 시 계략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동의 연번부여를 받는 것과 창립총회 시 변경된 계략적사업계획서등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되었고 창립총회 시 처음 연번부여를 받을 때와 관련과 다른 시행계획서를 안건으로 상정하므로 재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 되어 질의 합니다..
5,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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