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공고제2009-213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된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3.

용 산 구 청 장


-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관련 업무처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절 목 적

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관계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관련법 및 조례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혼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편타당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기틀을 만드는 데 있다.


제2절 적용범위 및 방법

1. 이 지침은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2. 이 지침내용 외에 정하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조례, 상위지침에 따르며, 지침 내용의 적용에 있어 관계법령 및 상위지침 및 상급기관 유권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추진위원회 승인업무 처리

제1절 명 칭

1.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칭은 아래 예시와 같다.
(예시)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기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기는 당해 촉진계획(안)의 공청회 개최일 다음날로부터 한다.
2. 동의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일 기준은 촉진계획(안)의 공청회 개최일 다음날부터 발급된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공청회 개최일 이전에 동의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업무처리기준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운영규정 사항 중 불분명한 규정에 대하여는 아래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나. 동일구역 내 복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되 승인요건 미비 시 반려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서류상 경미한 하자로 치유될 수 있는 사항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다.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철회인정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전까지 인감을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가칭)추진위원회에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철회 요청자가 증빙서류 제출)
라.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대상자 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제외하여 동의율을 산정한다.
(1) 소유권 증빙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2)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소유권 증빙자료가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경우
마. 종교시설 등 총유재산에 대한 동의서는 규약 등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등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임하는 대리인(대표자)을 선정하여 대리인(대표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규약 등이 없을 경우에는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 선정, 위임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서류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중대한 하자로 보아 동의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인감용도를『추진위원회설립 동의용』외에 다른 용도로 기재된 인감증명서 및 용도가 미기재된 인감증명서
(2) 인감상이, 인감증명서 미첨부, 동의서상에 인감도장 날인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동의서의 변조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 3 장 행정사항
1. 이 지침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하고, 관련법령(서울시 조례 및 국토해양부 관련 업무규정 및 기준 포함)의 변경시 이를 변경 적용하며, 상급기관 유권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세부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