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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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여 2023.11.29.일 배포한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방식)
시행방식 [별표 2] 정비사업 시행규정(이하“시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에 대한 역할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시행규정 제13조제2항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성분석,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관리
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준공인가의 신청, 이전고시, 시공자 등 정비사업 관련업자 선정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 각종 회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행규정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경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됩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