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제목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질의
담당부처 입력사항 국토해양부 2008.12.01 20:10:43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4/5동의를 받으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자가 미동의자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방식대로 강제수용이나 법적절차에 따라 공탁 후 처리가 가능한지?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사업시행인가 동의율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처 입력사항 국토해양부 2008.12.01 20:10:43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4/5동의를 받으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자가 미동의자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방식대로 강제수용이나 법적절차에 따라 공탁 후 처리가 가능한지?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사업시행인가 동의율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