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토지등소유자 방식 및 임원 연임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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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질의1)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역에서 자체적으로 결성한 추진위원회(이하
‘자체 추진위’)의 주민대표(임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상기 구역에서 자체 추진위 임원의 연임 방법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3조는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역에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이하 ‘자치규약’) 및 자체 추진위 의결 등에 따라 적용 여부
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 자체 추진위 임원의 연임 방법 또한, 자치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연임 방법 및 자체
추진위 의결 등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자치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적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