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입안 요청제 도입에 따라 바로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 신설(개정 ’23.7.18., 시행 ’24.1.19.)로
입안 요청제가 도입되었으며, 해당 제도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신속통합
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제도가 법제화된 것으로,
-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구청장이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수시 모집 안내문(3쪽) 및 도정 조례 개정안 제9조의2
(’24.3.15. 공포 예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