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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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
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
추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
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 ********************************되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