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조합원 명부에 세대주(성명) 표기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작성할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서류 등을 첨
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조
합설립인가시 필요한 서류로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39조제1항 조합원 자격 중 제2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
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서 조합원 명부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례에서는 조합설립(변경)인가하려는 경우 상위법령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서류로 이에 따라야 할 사료되오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