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동의에 관한 기준 문의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정비
계획의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의 동의는 제1호부터 제5호의
기준에 따르며, 제5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시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는 각각의 재산관리청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유사질의
회신을 붙임과 안내드리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현재 서울시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후보지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때 신청구역의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유사질의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