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질의1) 공동소유 한 경우 대표자 선임여부?

<질의요지>
질의1) 토지 등을 공동소유 한 경우 수인은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법률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수인 모두 대표자를 선임하지는 않고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였을 때 동의자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재건축사업에서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중 한명만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였다면 동의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1)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토지 등을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2 서식에 따라 대표소유자 선정하여 대표자가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의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질의2)에 대한 사항은 동의자 수에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끝.
출처 : 주거정비과-857호(2009.1.16.) ☎3707-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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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동의를 철회한 자의 동의자 수 산정?


<질의요지>
○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중 정관의 내용(시공사 선정)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인가청이 관련 조항의 일부를 보완(삭제)토록 하여 정관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 동의 철회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회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