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1가구 2세대(공유지분)로 현황이 구분되어 경우 각각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
인 자 등 제1호 ~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같은 조례 부칙 제4167호(2003.12.30.) 제7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대한 
경과조치로 1997년 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
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 구역 지정시기 및 추진 현황, 건축물 및 토지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권 관련 질의)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3/07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49
(
2024. 3. 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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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