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1가구 2세대(공유지분)로 현황이 구분되어 경우 각각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
인 자 등 제1호 ~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같은 조례 부칙 제4167호(2003.12.30.) 제7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대한
경과조치로 1997년 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
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 구역 지정시기 및 추진 현황, 건축물 및 토지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