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의율산정시 토지면적을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 전체 구역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 인지 아니면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사유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회신)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동의여부 등에 대하여 당해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결과 국·공유지 소관청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