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질의회신

질의요지 :

구역지정고시 전에 동의서 징구한 경우


회신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고시 전에 징구한 동의서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 동의서가
무효하다고 볼 수 없고,
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은 동의서 내용의 동일성, 동의자 의사표시의 진정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의서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