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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기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089
2009.11.18
15:19:16
1104
서울시청 질의회신
질의요지 :
구역지정고시 전에 동의서 징구한 경우
회신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고시 전에 징구한 동의서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 동의서가
무효하다고 볼 수 없고,
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은 동의서 내용의 동일성, 동의자 의사표시의 진정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의서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끝.
이 게시물을...
123.bmp (1.08MB)(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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