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재개발촉진지구 조합창립총회개최 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09.03.08 19:57:2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창립총회 준비를 하는데
1-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2-주민의 동의를 받은 조합정관(안)에 의한 방법으로 개최해야 하는지를
가능한 3월9일내로 긴급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참고;운영규정에는 추진위 주민총회방법은 있으나,조합창립총회개최규정은 없음


처리결과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조합창립총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다만, 2009.2.6.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에서 신설), 창립총회는 법인(조합)의 설립을 위한 비법인사단(발기인 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는 것으로 당해 조합에서 따로 정하고 있은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이니, 창립총회와 관련하여서는 민간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거나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재건축・재개발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