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질의요지>

○ 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2,000명일 경우 추진위원은 100인으로 정할 수 있는데 추진위원 100인에 위원장 및 감사가 포함되는지

○ 이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추진위원 5인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추후 추진위원을 100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추진위원 100인으로 동의서를 받는 중 추진위원 1명이 동의서를 철회한 경우 기존동의서는 무효가 되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