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안내

 

컨설팅 서비스 개요

 

조합과 시공자 간의 원활한 계약체결지원하고, 분쟁 가능성 사전에 완화하기 위하여 신규 조합 대상 무료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운영방안

 

(대상) 시공자와 아직 도급계약 체결하지 않은 민간 사업시행자*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 신탁사 등 민간 사업시행자

 

(신청) 시행자가 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

 

* 한국부동산원(www.reb.or.kr)국민소통정비사업 컨설팅공사계약 사전컨설팅

 

- 온라인 컨설팅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선 문의 가능(053-663-8678)

 

(방식) 신청이 완료되면, 부동산원 담당자가 컨설팅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상담 일정을 협의하고, 유선·온라인·대면* 상담 진행

 

* 대면상담은 한국부동산원 지사 상담실 또는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

 

(내용) 표준공사계약서* 활용 방안, 기존 공사계약 사례 중심으로 계약 시 주의사항, 향후 증액 요인, 공사비 검증 방법 등을 설명

 

* 국토교통부(www.molit.go.kr)정책자료정책정보2024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주요 내용>

 

 

 

‣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활용 방안 및 유의 사항 등 안내

공사계약 시 공사비 관련 사전 검토 및 확인 필요 사항

공사계약 사전 준비 서류(설계도서, 성능 요구수준 등)

향후 공사비 증액 주요 요인 및 분쟁 사례

공사비 증액에 따른 공사비 검증 절차와 방법 및 준비사항

기타 공사계약 관련 문의 사항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