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정비사업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안내 |
□ 컨설팅 서비스 개요
ㅇ 조합과 시공자 간의 원활한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하여 신규 조합 대상 무료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운영방안
ㅇ (대상) 시공자와 아직 도급계약 체결하지 않은 민간 사업시행자*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 신탁사 등 민간 사업시행자
ㅇ (신청) 시행자가 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
* 한국부동산원(www.reb.or.kr)→국민소통→정비사업 컨설팅→공사계약 사전컨설팅
- 온라인 컨설팅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선 문의 가능(053-663-8678)
ㅇ (방식) 신청이 완료되면, 부동산원 담당자가 컨설팅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상담 일정을 협의하고, 유선·온라인·대면* 상담 진행
* 대면상담은 한국부동산원 지사 상담실 또는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
ㅇ (내용) 표준공사계약서* 활용 방안, 기존 공사계약 사례 중심으로 계약 시 주의사항, 향후 증액 요인, 공사비 검증 방법 등을 설명
* 국토교통부(www.molit.go.kr)→정책자료→정책정보→2024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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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 방안 및 유의 사항 등 안내 ‣ 공사계약 시 공사비 관련 사전 검토 및 확인 필요 사항 ‣ 공사계약 사전 준비 서류(설계도서, 성능 요구수준 등) ‣ 향후 공사비 증액 주요 요인 및 분쟁 사례 ‣ 공사비 증액에 따른 공사비 검증 절차와 방법 및 준비사항 ‣ 기타 공사계약 관련 문의 사항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