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molit.go.kr)



1. 의결주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 구역의 노후도 요건과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으로 완화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3조제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