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molit.go.kr)
1. 의결주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 구역의 노후도 요건과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으로 완화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