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메뉴얼
서울시, 용어정의부터 절차까지… 복잡한 기부채납 쉽게 알려드려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발간, 복잡·광범위한 내용 체계적 정리 - 사업자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공공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도움 - 기부채납 단계별 상세 설명과 예시 들어 초급 실무자도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 -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29일부터 누구나 확인 가능, 자치구·관련기관에도 배포 예정 |
□ 서울시가 기부채납 관련 용어 정의부터 계획수립, 시설조성과 관리‧운영까지… 방대하고 까다로운 기부채납 공공시설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시민들에게 쉽게 알려준다.
□ 서울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설명서)」을 제작·발간했다고 29일(월) 밝혔다.
□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지역 필요 시설을 말한다.
○ 기존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로, 공원 등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했으나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시민 요구를 반영해 최근 복지·문화·체육·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설치·제공 및 현금 기부채납으로 그 유형이 확대됐다.
□ 이미 서울시는 ’15년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수립부터 준공 후 모니터링, 현금 기부채납 절차 등을 아우르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으나 방침만으로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시는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사업자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공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도움을 줘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뉴얼 제작 시 단계별 상세 설명과 예시를 들어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민·관 실무자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관심 있는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및 관련 협회·학회 등에 매뉴얼을 배부해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계획수립부터 준공 후 모니터링까지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며 “업계 종사자는 물론 기부채납에 관심있는 시민들도 쉽게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