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중 
토지면적 기준(50% 이상)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충족해야 하는지?
  ○ 답변 내용
    - 재개발 후보지 공모 당시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15조제4항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국·공유지 면적을 동의율 산정 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안 동의율의 토지면적 동의 비율 산정 시 국·공유지 
면적을 분모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국·공유지 동의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 질의(민원)회신 (입안 동의율 산정 시 토지면적에 국·공유지 포함 여부)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1/22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3
(
2024. 1. 22.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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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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