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 2023. 12. 29. 공포(99건)
연번 | 조 례 명 | 입법구분 | 소관부서 |
35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재정비촉진사업과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규정을 정비함 | |||
41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주택정책과 |
경로당의 세대규모별 면적기준을 상향하고, 각 필수시설마다 2,000세대 이상 규모에서 적용하는 면적 기준을 신설함 | |||
43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건축기획과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완화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 |||
70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전략주택공급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현장지원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 |||
71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주거정비과 |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개정되는 경우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고,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시에도 잔금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중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하고,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의 사업방식에서 시공자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 |
◈ 서울특별시조례 제905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경관법」제7조”를 “「경관법」 제7조”로 한다.
제1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회계감사 결과
제30조제3항 본문 중 “법 제101조의5 제2항”을 “법 제101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101조의6 제2항”을 “법 제101조의6제2항”으로, “법 제101조의6제1항”을 “법 제101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일 이후의 잔여 건축공정률에 개정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다.
제42조제6항제3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73조 본문 중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을 “시행자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으로, “사업을 포함한다)”를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의”로, “날의”를 “날 당시”로, “미만으로서”를 “미만이고,”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총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은 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ᆞ설계자ᆞ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제4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에 건축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구역의 잔여 건축공정에 해당하는 건축비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잔여 건축공정률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된 구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7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인수가격 산정을 위하여 건축공정 진행 중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개정되는 경우의 건축비 산정 방식을 신설하고, 현행 ‘준공인가’뿐만 아니라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시에도 잔금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시기를 조기화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이 총회 의결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시공자 선정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공지원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조합원 과반수 찬성요건은 삭제하여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각종 용역업체 선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에 따른 사업지연이 우려되므로,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제19조제4호 신설)
나. 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개정되는 경우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고(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시에도 잔금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제42조제6항제3호).
다.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중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함(제77조제1항)
라.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의 사업방식에서 시공자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제77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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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조례 제905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같은 조례”를 “도시정비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3, 4등급”을 “3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규칙 제2조제2항”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 단서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3장제7절에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9조제1항제6호 중 “3, 4등급”을 “3등급”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심의 위원회”를 각각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9조2제3항”을 “법 제49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49조2제5항”을 “법 제49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49조2제1항”을 “법 제4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현장지원단 운영) ① 시장과 구청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관리계획이 승인ᆞ고시된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및 사업주체와의 소통 지원
2. 지역주민 간, 사업주체 간의 갈등 조정
3. 사업에 대한 설명, 상담 및 홍보
4.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구청장이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ᆞ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현장지원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의 등급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함(제3조 및 제49조)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삭제함(제21조의2 삭제)
다. 주민도 구청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5 신설)
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관리계획이 승인ᆞ고시된 관리지역에서 현장지원단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함(제5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