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20231220900447)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09.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8
24호, 2009. 7. 30., 일부개정] 시행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2009. 1. 2.)된 구역
의 상가세입자 우선 분양권 적용 여부
 
□ 답변 내용
  - 상가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에 관한 사항은 상기 조례 제34조제2호에서 체비시설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고,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
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함)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고 단서가 신설되었으나, 동 조례 부칙 
제5조에서 제34조제2호 단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거 조례 시행 이전 구역지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상가 세입자 우선 분양 여부)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2/26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884
(
2023. 12. 2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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