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
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있을 경우에만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
설(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
키는 것인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서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
설 유무와 상관없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업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
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민원)회신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관련)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2/14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259
(
2023. 12. 1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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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