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민원 요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
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있을 경우에만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
설(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
키는 것인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서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
설 유무와 상관없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
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업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
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