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첨부화일>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안하도록 하고, 공유지의 무상양여 특례를 삭제하는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