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첨부화일>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안하도록 하고,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특례를 삭제하는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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