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조문상의“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승인고시일”이라 함은 ①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일, ②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③모아타운 관리계획 선지정 고시일, ④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일, 
네 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모아주택·모아타운’은 서울시 정책브랜드로 법적명칭이 아니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과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을 뜻하며,
○ 질의하신‘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승인고시일’은‘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일’
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아주택·모아타운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승인고시일 관련 질의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계획팀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
11/2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4195
(
2023. 11. 2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
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2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