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질의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조문상의“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승인고시일”이라 함은 ①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일, ②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③모아타운 관리계획 선지정 고시일, ④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일,
네 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모아주택·모아타운’은 서울시 정책브랜드로 법적명칭이 아니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과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을 뜻하며,
○ 질의하신‘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승인고시일’은‘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일’
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아주택·모아타운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