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A)이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조합원(B) 물건을 관리처분인
가 전에 매수하여 최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재분
양신청 포함)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기준이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투기과열지구 타 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자세
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도시정비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