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편을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7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이 아닌 자금차입확인서를 제출해도 무방한지?
- (질의2) 차입된 자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지출 절차는 무엇인지?
- (질의3) 예산이 불성립된 경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9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차입된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질의1)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7조의2에
명시된 대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차입된 자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정관에 규정한 대로 당해 조합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3)「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제19조에 따라 차입된
자금을 통해 형성한 준예산의 집행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신 조합의 자금 차입 및 지출 관련 사항은 상기 규정을 준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