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질의1)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득한 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 진행 중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2) 한번의 총회에서 정비계획 변경 안건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3) 기존 공원으로 되어 있는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를 공공공지로 변경 가능한
지? 변경 권한은 어느 행정청이며 변경 절차는?
(질의4) 경관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 답변 내용
(질의1·2)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영향이 있을
경우 정비계획 변경 및 총회 의결을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해당
질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
라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입안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귀
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
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인가받은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이후 입안권자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입안한
정비계획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결
정 고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공공공지 등 정비기반시설의 변경 가능 여부는 해당 구역의 정비기반
시설 여건 및 주변 정비기반시설 여건, 관계 부서(관리청 등)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임
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 경관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관련 위원회 심의 일정, 신청 시기, 구비서류
보완 여부 등에 따라 각 정비사업별로 상이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