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께서 모아타운에서의 건축협정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모아타운내 사업지간 건축협정을 맺으면 무조건 용적율 300%에 35층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지 여부
○ 건축협정을 맺은 구역안에서 다른 구역으로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예를 들어 1~7
구역 중 1구역 조합원이 3구역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모아타운내 여러 사업지가 있는 경우 일부 지역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사업지간 건축협정의 취지는 통합지하주차장의 설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의 조경 등을 개별 사업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지간 
건축협정을 맺는다고 하여 무조건 용적률 및 층수가 완화되는 사항은 아님. 다만, 관
계법률인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임대주택·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 최고층수는 지역여건 및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
○ 모아타운 내에서 다수의 모아주택사업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각 사업지별로 공동주택 분양신
청이 이루어져야 함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주택 사업지의 사업시행계획이 마련된 경우 이를 반영
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여러 모아주택 사업지중 일부 사업지의 사업시행
계획이 마련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아울러 모아타운·모아주택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모아타운의 건축협정관련 질의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계획팀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
08/0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9277
(
2023. 8. 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
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2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