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예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 재징구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추진주체가 당초 검인
된 사업계획서상의 구역계를 변경(확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 변경되는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징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사업시행구역 확대 이전)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 검토 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후 ~ 조합설
립인가 전' 단계에서 사업시행구역(확대)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동의자들의 동의
가 계속하여 유효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새로운 동의
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습니다.
○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례(2010누
26034)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면적은 사업 규모와 사업성, 사업 후의 생활
환경 등 제반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그 면적이 경미하게 증가하
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면적 변경 전후로 정비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
로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동의자들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하여
새로 받은 동의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문의하신 사업지의 상황을 고려
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 구청에서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