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귀 구의 관원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에 국·공유지도 포함되는지?
나. 답변내용
-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대지 토지의 사용권원 및 토지의 소유권 확보 비율 산정 시 국·공유지
제외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건설대지면적에 포함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