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구의 관원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에 국·공유지도 포함되는지?
  나. 답변내용
    -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대지 토지의 사용권원 및 토지의 소유권 확보 비율 산정 시 국·공유지 
제외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건설대지면적에 포함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재건축재개발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
보 관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보현
역세권주택팀
곽명희
공공주택과장
09/21
신동권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1860
(
2023. 9. 2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65
/전송
02-2133-0756
/
bohyunch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