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제목 재건축조합 보류지(표준정관45조)관련

등록일시 2007-09-19 18:57:24 접수번호 008231

상담내용 투기억제권역(서울 등)에 소재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7년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건교부고시 표준정관 45조에 해당하는 조합의 보류지를 관리처분총회결의에 따라 임의매각하려고 합니다.
보류지는 20세대 미만이며, 일반분양분과는 별개로 임의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임의매각되는 보류지를 분양받는 경우,
일반분양 혹은 재건축조합원처럼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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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시 2007-09-27 18:44:58

답변내용 주택법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로 정하고 있는 바, 재건축사업의 보류지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부서 : 주택국 주거정비과
담당자 : 윤옥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