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자 겸 단독 사업시행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도시환경정비사업)

성명 OOO 등록일 2008.08.25 15:30: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Q 1. 토지소유자겸 단독 사업시행자일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Q 2. 만약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필요 없다면 사업시행인가 후 곧바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면 되는지 여부?

Q 3. 사업시행인가 후 2명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 및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공탁)을 완료하면 관리
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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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역내 전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입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인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자 모집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2항 규정 및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승인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 및 공탁 등으로 등기이전되어 토지등소유자 1명이 단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 관련절차를 거쳐 상기 1질의의 답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미흡한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담당)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