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정비구역 내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 산정 시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나, 토지면적에서도 제외하는 것인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
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소재불명자’)는 토지등소유자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규정과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붙임 참조)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한 경우에는 소재불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대표자 1인을 선정
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경우 그 대표자는 “토지소유자”의 자격으로 동의 의사
를 표시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면적 전체가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 산정을 위한
전체 토지면적 및 동의면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기 사례에서 소재불명자를 토지등소유자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별도 규정한 것은 의사확인이 어려운 소재불명자를 토지등소유자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배제하여 정비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041 판결례 참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토지 또는 건축물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산정 시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면서 전체
토지면적에서도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