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2990072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2010. 07. 16.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2005. 11. 25. 공유지분으로 소유할 경우 공유 소유자도 분양대상
자로 보는지?
□ 답변내용
- 「도시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항 제6호 및 「도시정비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2항에 의거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76조 제7호 가목 및 조례 제36조(종전 제27조)에 의한 공유 소유자에
해당될 경우 공유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또한, 동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라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유 소유자의 분양 여부는
**********************************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
가권자인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응답소 질의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