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2990072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2010. 07. 16.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2005. 11. 25. 공유지분으로 소유할 경우 공유 소유자도 분양대상
자로 보는지?
□ 답변내용
  도시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항 제6호 및 「도시정비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2항에 의거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76조 제7호 가목 및 조례 제36조(종전 제27조)에 의한 공유 소유자에 
해당될 경우 공유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또한, 동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라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유 소유자의 분양 여부는 
**********************************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
가권자인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응답소 질의회신 1부.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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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유지분에 대한 분양대상 여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9/13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946
(
2023. 9. 1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qusrlghks@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