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20인 미만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신탁업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변경시 절차 여부 
 □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등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요건을 갖춘 자"란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정
비구역 전체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 질의의 경우 상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사업의 인허가
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련)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9/12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856
(
2023. 9. 1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2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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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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