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세대원 모두가 이전으로 매매 시, 양수인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가지기 위해 양도인이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등 충족요건이 있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하
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인이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
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인은 조합원에 해당하고, 상기 규정에 따라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
이 아닌 시,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 자격이 양도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4) 또는 해당 정비사업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
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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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관련)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9/0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528
(
2023. 9. 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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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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