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건축사업 증가되는 용적률 적용관련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08.06.11 22:35: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①항 분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25이하의 범위안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증가되는 용적률 =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기정용적률

여기서 증가되는 용적률은 정비계획(현황상단독주택지의 300세대이상)에서 용적률의 완화를 받은 경우 기정 용적률을 조례상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황상 건축물들의 용적률을 기정 용적률로 봐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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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은 사업시행계획에서 결정된 용적률과 기존용적률 차이로 하는 것이며, 사업시행계획에서 결정된 용적률은 사업시행계획상 지상층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존용적률은 재건축전의 지상층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동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의 바닥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재건축임대주택 부속대지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