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개의 정족수 산정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8.08.29 10:21: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주민총회 의결방법) 1항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동 운영규정의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추진위원회 승인당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동의자로 신고, 승인 되었으나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나 시청에 인감을 첨부한 서면으로 동의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주민총회 개의정족수 산정을 위한 동의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시행령 28조 1항 5호 : 추진위원회의 승인 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자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2. 추진위원회 승인당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의자로 신고, 승인되지 않았으나, 이후 추진위원회의 변경등(추진위원의 보궐선임)을 위하여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여 시청에 신고한 경우 주민총회 개의정족수 산정을 위한 동의자로 산정할 수 있는지?

3.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2항에 따라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의 동의자로 한정하여 주민총회 개의정족수 산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

위 3개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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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동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추진위원회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기재된 토지등소유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이후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지 아니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