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사업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성명 OOO 등록일 2008.06.30 13:15: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시 각각 동의서를 인가 관청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동의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하였습니다.
이 때 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요?
정해져 있다면 몇개월 이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 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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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효력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인감증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감증명법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통보일 2008.05.22 23:50:37 기간연장 횟수 0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