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10900518)에 대한 검
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내용
- ***********************************
□ 민원회신
- 해당 구역은 주민들이 ***************************** 구역지정 요건 등 사전검토 중
에 있습니다.
- 정비구역에 대한 제척 관련은 동대문구청에서 (*****************************************
하였으며
아울러,「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에 반대 동의서,동의
철회서는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후보지 추천 전까지 인정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
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정비구역 제척관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인 동대문구 주거정비과(하창우 주무관, ☎02-2127-467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